게시중단 요청

2026년 8월 21일 시행

zitt.me에 올라온 게시물, 댓글, 스토어 자료, 전문가 프로필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권리침해로 인한 게시중단 요청

회원이 올린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

  •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게시물의 접근을 최대 30일간 차단합니다.
  • 작성자는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게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없으면 30일이 지난 뒤 완전히 삭제됩니다.
  • 신고와 이의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접수 방법

zittme-contact@zzan.me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반드시 함께 보내 주셔야 합니다.

  • 침해받은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URL)와 화면 사진
  •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발급일자는 가려 주세요)
  •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업이나 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사칭을 막기 위해 해당 조직의 공식 이메일 주소에서 발송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첨부

유의사항

  •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는 운영자가 판단하며, 그 결정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다시 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재차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30일간의 게시중단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최종 해결책이 아닙니다.

2. 저작권과 라이선스 침해 (스토어 자료)

zittme 스토어의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경우에도 배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등록한 경우
  • GPL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배포한 경우 (소스 공개 의무 미이행, 라이선스 표기 삭제, 저작권 표시 제거 등)
  • 본인의 상표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위반 신고는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원본 저장소 주소, 해당 라이선스 조항, 문제되는 파일과 위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면 해당 자료의 배포를 중단하고 등록자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3.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청소년유해매체물, 성착취물, 도박이나 성매매 광고, 악성코드가 포함된 자료, 협박이나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등 명백히 법을 위반한 내용은 권리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제기 절차 없이 즉시 삭제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보안 취약점 신고

zittme 엔진이나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은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시고 zittme@zzan.me 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조치하고 회신드립니다.

5.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기관전화웹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1377remedy.kocsc.or.kr
한국저작권보호원1588-0190www.kcopa.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privacy.kisa.or.kr

공고일자: 2026년 8월 14일

시행일자: 2026년 8월 21일